Ⅰ. 중증중복장애아(중증중복장애아동)
[중복장애]란 그 원인과 종류, 정도는 각기 다를지라도 단일 장애를 둘 이상 겸하여 있는 상태를 말한다.
[중복장애]를 [이중장애],[심중장애],[복합장애]라는 말을 쓰기도 하나 정의하기가 대단히 힘든 의미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단일장애를 둘 이상 가진 盲
(2) 소송물(청구)의 동일
중복제소금지의 또 다른 요건으로서 원칙적으로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한다. 소송물의 동일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로 된다.
1) 청구의 취지가 같지만 청구의 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 권리가 다른 경우
소송물의 동일성은 소송물 이론에 따라 그 기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 의 의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259조). 이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원칙이라 한다.
중복된 소제기 또는 이중소송을 금지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이다. 또한 법원이나 당사자
많아 언중이 이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함
외래어의 난입
우리말에 대한 관심 부족과 체계적인 교육 부실
*의미영역상의 오용은 단어, 문장 차원에서 이루어짐.
*의미영역상의 오용에서 다룰 세부적 내용
1. 부정확한 어휘
2. 외래어의 오용
3. 모순어법과 동의중복
Ⅰ. 서설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 의하여 원고와 법원 사이의 소송법률관계가 성립하고,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면 법원과 양쪽 당사자 사이에 소송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이 상태를 소송계속이라고 부른다.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제259조)도 그 효과의 하나이다. 또한 소의 제기는 사
중복제소가 아니라는 견해: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은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경우는 각기 다른 대위권의 행사로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제소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호문혁, 141면; 이러한 경우에는 중복제소로 각하하는 것보다 오히려 변론을 병합하여 유사필수적 공동
(2) 해당요건
중복소제기에 해당되려면 후소가 전소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
1) 당사자의 동일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 바뀌어도 무방하다. 예컨대 전소에서 원고가 후소에는 피고(반소원고)로 되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 의 의
이미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는 그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259조). 이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원칙이라 한다.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제기를 허용하는 것은 소송제도의 남용으로서, 법원이나 당사
동의 3층제가 커다란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예외).
물론 이와 같은 3층제는 일제시대의 3층제가 그 근간이 되었다.
지방행정계층의 경우 중층제에 따른 행정비용의 과다, 행정의 비능률성, 계층 간 업무의 중복배
분등 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고, 이로 이해서 개